2025년 (2024 귀속) 연말정산 혜택,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!
2025년 (2024년 귀속) 연말정산 혜택,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!
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항목과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출산·양육 지원, 주거비 부담 완화, 기부금 공제 등 여러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목차
주요 세법 개정사항
1. 출산·양육 지원
-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: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.
- 결혼세액공제 신설: 2024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(생애 1회, 초혼·재혼 모두 가능).
- 자녀세액공제 상향:
- 자녀 2명: 35만 원(기존 30만 원).
- 자녀 3명: 65만 원(기존 60만 원).
2. 주거비 부담 완화
-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기준 상향: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.
- 월세 세액공제 확대: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, 월세액의 최대 17% 공제.
-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: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→ 300만 원.
3. 기부·소비 진작
- 기부금 공제율 상향: 고액 기부금(3천만 원 초과)에 대해 공제율 최대 40% 적용.
-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: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의 10% 추가 소득공제(최대 100만 원).
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 서비스
- 간소화 서비스 개통: 2025년 1월 15일: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 가능.
- 일괄제공 서비스: 회사는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.
-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
- 예상 세액 계산 및 공제신고서 작성 지원.
절세 팁
- 맞벌이 부부: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최적화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합을 확인하세요.
- 월세 세액공제: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.
- 연금계좌 납입: 연간 최대 납입 한도(600만~900만 원) 내에서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부금 활용: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받아 혜택을 극대화하세요.
유의사항
- 소득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상반기뿐 아니라 연간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.
- 주택청약저축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해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히 관리하세요.
- 잘못된 공제가 있을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2025년 5월) 내 수정 가능합니다.
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혜택과 간소화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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