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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경제정책: 소상공인 및 노동약자 지원 제도

소상공인 및 노동약자 지원


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
이번 정책은 소상공인과 노동약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,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 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과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니 확인해 보세요.

목차

1.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%로 상향

설 명절(1월 10일~2월 10일)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10%에서 15%로 상향됩니다.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결제 금액의 15%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, 개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디지털 상품권으로 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총 4만 원(30%)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.

또한,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합니다.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 요건은 기존 2000㎡당 30개 점포에서 15개로 완화되며,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이를 10개로 더 완화합니다.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를 도모합니다.


2. 소상공인 지원 강화

정부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과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.

  •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: 기존 지원 대상을 지난해 6월까지 사업 영위 차주에서 같은 해 11월까지로 확대했습니다. 취업·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 유예도 검토합니다.
  • 금융지원 3종 세트 강화:
    • 정책자금 상환연장
    • 전환보증 대출 규모를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
    • 저리 대환대출 대상 및 인센티브 폭 확대
  • 소득공제율 인상: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 15%에서 30%로 두 배 인상됩니다.
  • 수수료 부담 완화: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,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~14% 에서 5~8%로 낮춤**.

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도 확대하며, 최대 30년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정적인 폐업 절차를 돕습니다.


3.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및 취약계층 지원

정부는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법(가칭) 제정을 추진합니다. 이 법은 프리랜서,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주요 내용:

  • 고용보험 기준 변경: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'근로시간'에서 '소득'으로 변경해 사각지대를 해소.
  •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: 자녀 양육비 항목 신설,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3000만 원으로 상향, 금리는 기존 1.25%에서 1%로 인하.
  • 체불임금 대지급금 확대: 대지급금을 추가로 700억 원 확대, 처리 기간 단축(14일 → 7일).

4.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강화

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4.7% 증액되었습니다.

  • 생계급여 인상: 4인 가구 기준 월 11만8000원 인상.
  • 기초연금 상승: 월 지급액이 기존 33만5000원에서 34만3000원으로 인상.
  • 노인 일자리 창출: 노인 일자리 규모를 총 110만 개까지 확대.
  • 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도 신설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.

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과 매출 증대,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, 그리고 저소득층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이 내수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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