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: 바로 신청하기!
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: 바로 신청하세요!
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,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, 폐업 시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있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!
목차
Ⅰ. 사업개요
- 예산 및 규모: 총 148억 원, 약 40,000명 지원 예상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수행 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, 근로복지공단
- 지원 대상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- 지원 내용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간 지원
Ⅱ. 지원 절차
-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
-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.
- 지원 자격 확인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확인.
-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확인
-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.
- 고용보험료 지원
- 확인 후 약 2개월 내 환급.
Ⅲ. 신청 방법
1. 신규 가입자
- 근로복지공단의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.
2. 기존 가입자
-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'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 검색 및 신청.
3. 지사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.
Ⅳ. 제출 서류
1.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
-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.
2.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미동의 시
-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1개월)
- 매출액 확인서류 (직전 3개년):
-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- 면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(택1):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Ⅴ. 소상공인 기준
- 상시근로자 수:
- 일반 업종: 5명 미만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: 10명 미만
- 연간 매출액:
- 숙박 및 음식점업, 개인 서비스업: 10억 원 이하
- 도소매업: 50억 원 이하
- 농·임·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: 80억 원 이하
- 제조업(식료품, 의복 등): 120억 원 이하
Ⅵ. 문의처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:
-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(☎1588-0075)
-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: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☎1357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(☎1800-5981)
Ⅶ. 추가 혜택
20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 (0.1%p 감면)
-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서류 평가 시 가점 부여 (3점)
이 제도는 폐업 등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댓글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