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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(2024 귀속) 연말정산 혜택,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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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(2024년 귀속) 연말정산 혜택,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!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항목과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출산·양육 지원, 주거비 부담 완화, 기부금 공제 등 여러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목차 주요 세법 개정사항 1. 출산·양육 지원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: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. 결혼세액공제 신설 : 2024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(생애 1회, 초혼·재혼 모두 가능). 자녀세액공제 상향 : 자녀 2명: 35만 원(기존 30만 원). 자녀 3명: 65만 원(기존 60만 원). 2.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기준 상향 :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. 월세 세액공제 확대 :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, 월세액의 최대 17% 공제.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: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→ 300만 원. 3. 기부·소비 진작 기부금 공제율 상향 : 고액 기부금(3천만 원 초과)에 대해 공제율 최대 40% 적용.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: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의 10% 추가 소득공제(최대 100만 원). 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:   2025년 1월 15일 :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 가능. 일괄제공 서비스 :  회사는  2025년 1월 10일까지  근로자 명단 등록....